민방위 불참 과태료, 자동연기, 비상소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 집합 교육 훈련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민방위 훈련에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연기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훈련은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말해요. 모든 민방위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대상과 복장

민방위는 별도의 군복을 갖춰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복장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의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군대를 다녀온 20세 이상~ 만 40세까지입니다.

교육 1: 비상소집

민방위는 40세가 될 때까지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참여 훈련을 하는 것은 1년차~4년차 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비상소집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1년에 1회를 1시간 정도 받게 됩니다.

교육 2: 사이버 교육

이후에 사이버 교육으로 1시간 정도 영상을 시청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며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참여와 수료가 인정이 됩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교욱이 없는 경우라면 비상소집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민방위 불참 과태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1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통지서를 수령 후에는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 연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연기 신청이 가능해요. 연기를 원하신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연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냥 안 가도 자동연기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정 서류를 내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요. 한 번 안 간 것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언제든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참여로 인정이 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기 가능한 사유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 해외 체류, 학업 등이 연기 사유로 인정되곤 해요. 사유를 꼭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다음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서로의 예의겠죠?

 

글을 마치면서

민방위 훈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만큼, 가능하다면 참여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참여가 어렵다면, 위에 언급한 대로 연기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되겠죠?

민방위 훈련, 처음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잊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