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왜 중요할까? 놓치면 큰일인 이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예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따라오니 주의해야 해요. 여기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미발급 시의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가맹점 미가입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 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 시

일반사업자는 미발급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의무발행사업자는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신고 및 벌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이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자는 벌금을 물게 되고, 소비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주의사항⚠️

 

소비자 정보 입력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하면 돼요.
만약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발급해요.

 

기한 준수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을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를 선택해요.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해요.

 

현금영수증 정보 입력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해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해 자진발급을 완료해요.